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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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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활안정자금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사업 소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 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 29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 (2020년 9월 7일) 

①~⑤의 지원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 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중복지원 제한대상

2020년 중복지원 제한 대상( 중앙부처 유사사업 참여자)

자치단체

①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수령자

보건복지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고용노동부

④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자

⑤ 2020년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령자

⑥ 2020년 3월 8일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중복지원 가능 대상

중복지원 가능 대상 (전 국민 대상,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①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전 국민 대상)

자치단체

② 자치단체 내 재난지원금 수령

③ 자치단체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 전송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

전화상담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통신비

위 표를 참고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받게 되는 통신비는 휴대폰 한 대당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휴대폰 요금에서 이달 9월 요금이 다음 달에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지원 대상이면 지원 대상 관련 문자가 오고, 차감되면 차감 관련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법인 폰은 안되고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며, 만약 한 달에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고객이라면 나머지 차액이 그다음 달로 이월돼서 추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법인 택시는 제외 대상이며,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입니다. 복권이나 전자담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약국 같은 전문직종도 제외 대상이네요.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다음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먼저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한테는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문자에 안내되는 대로 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따로 추가적인 심사는 없고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입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청년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 50만 원으로 대상자는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입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결과에 따라 추석 전 신청 및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은 신청 방법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경 통과 여부에 유동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신청 날짜나 지급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부족한데요. 빠른 시일내에 2차 재난지원금이 많은 국민께 도움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화이팅하고 힘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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