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니에요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분들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정부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천억이라고 해요.
버팀목자금 금액과 지원대상
금액 -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200만원 지급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제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소상공인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2020년 11월 30일 이후 개업자,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버팀목자금 지급 받을 수 있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1차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가능.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필요서류 - 핸드폰, 공인인증서, 통장,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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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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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음.
이외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고 해요.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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