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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일 오전 6시 전자발찌차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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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니에요 :)
여러분들 조두순이라고 뉴스나 신문 등 미디어 매체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조두순은 어린 여자 아이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전에도 수 많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8범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 출소하며
보호관찰관과 귀가까지 동행하며 모든 이동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이동한다고합니다.


워낙 큰 이슈다 보니 많은 시민,기자,언론인이 많이 모였네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가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영상입니다. 수 많은 경찰분들과 집회참여자분들이 보이며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두순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볼게요.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쟁점
조두순 사건은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을 일으켰다. 우선 검찰은 2009년 당시 조 씨를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검사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검사는 조두순을 법원에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니 뭐니..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형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큰 성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와 심신미약으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빠져나가니깐요....
예전에 듣기론 기득권층이 문제를 일으켜 법의 심판을 빠져나갈 때 이용한다고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세상이 다시 시끄럽고 그를 주목하고있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
전담 보호관찰관에 1대1 밀착감시
생활계획 작성...보호관찰관에 보고
CCTV 15대 추가 설치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을 막고자 법무부와 검·경, 안산시도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합니다.

조두순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았으면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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